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에 3가지 전문건설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29업종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고 현재 14업종이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업종이더라도 취득한 면허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다르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취득하고, 면허도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례가 적용되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격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게되면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등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차체에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새 해가 되면서 토목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계획과 관리 조정을 하면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나 항만 교량, 청도,지하철 공항의 관개수로, 전기공사를 제외한 발전,샘,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를 하신다면 토목공사업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그리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의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공제조합 예치출자금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이상..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23년 새해부터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최신 버전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중준설공사업는 2022년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통해 개편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면허를 유사성에 의거하여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준비했던 수중공사업 및 준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하위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해당 공사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각각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과 등록조건이 달라지므로 희망하는 내용을 숙지하여 주력분야 선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작년 2022년에 전문건설업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업종화와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바로 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직 변경사항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지만 기존업체들은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고 새로 취득하는 업체들은 변경된 규정을 파악한 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자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 또는 유지관리하는 공사업으로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 2022년 1월 1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 보링/그라이팅공사, 파일공사와 함께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으며,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페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등을 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토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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