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본편에서는 신규등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할 때 충족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업종의 업무내용을 파악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처리하는 송수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들에 대한 설비,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려수첩 (초/중/고/특)이 필요하므로 발급 조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춘 후 각각의 등록기준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관할 협회에서 신규 발급받는 방법과 기존 면허를 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승계 실적 등이 모두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은 선택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에 총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 - 자본금 법인 /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해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

안녕하세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어, 처리, 저장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글 준비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의를 취합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 정보통신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10일 가량 소요되고 본점 소재지 관할 협회 접수시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면허세 납부 후 시도에서 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을 받으세요. ▶ 면허취득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5일 정도 걸리는 양도..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목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 양도양수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정보통신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