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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관할 협회에서 신규 발급받는 방법과

기존 면허를 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승계 실적 등이

모두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취득방법은 선택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자본금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함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중급 이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수자 1인 이상으로 최소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로 대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자 범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및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사무실

 

세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 필요 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230608_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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