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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관할 협회에서 신규 발급받는 방법과
기존 면허를 양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승계 실적 등이
모두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은 선택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함
진단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중급 이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수자 1인 이상으로 최소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로 대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및 4대 보험 가입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 근로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 필요 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정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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