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기계기구설치공사와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와 시스템에어컨공사,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의 열절연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필수입니다.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파악하고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이나 플랜트 그 밖에 공작물에 위생과 냉난방,배관설비, 공기조화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냉난방시설이나 전자파차단설비공사,기계기구설치공사,시스템에어컨공사, 집진기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방법을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확인하셔서 면허등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냉난방, 위생설비,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의 조립을 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위생과 급배수에 대한 조립,설치하는 공사에 대한 업무내용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4가지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준을 충족하면됩니다. 관련한 기준은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등록이 되지않으니 증빙서류 등 잘 구비하셔서 준비하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공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대업종으로인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와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공사를 하게됩니다 지금부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기본사항인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으며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면허로 원래는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었습니다 이는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으로 통합된 것으로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합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라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등록기준이 달라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장비는 주력업종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해당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22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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