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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업종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제1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기계기구설치공사와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와 시스템에어컨공사,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의 열절연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필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미한 공사에 해당된다면 무면허시공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록기준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꼭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예치하고 진단을 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고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었을때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처럼 면허유지하는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해주셔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준비합니다.

상시근로는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기준에 대해 상시로 유지해주셔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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