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내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발급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등록면허를 취득등록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 후 등록 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22년 01월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면허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평잔기준을 확인하여 약 30일 이상 유지 후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통합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 - 시,도,구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수 요건 네가지가 있으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필수이며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없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

전문건설업 업종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외벽이나 석재공사가 필요한 바닥공사,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돌포장 공사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볼게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으로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를 해야하고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석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생겨난 업종입니다.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의 면허 등록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대업종화 이 후 대업종명으로 면허를 접수하시면 되며 접수 시 주력 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석공사업 업무를 위해 건설업등록이 필요한 업체라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접수를 진행하시면서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면 되는거죠. 석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증 발급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을 살펴보고 차례로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공법으로 나뉩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 시공 가능한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불리는 이름으로 본래는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변경되었는데요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 업종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력 업종은 맡은 업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주력 업종에 따라 맡는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했을 때 필요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인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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