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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불리는 이름으로

본래는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변경되었는데요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 업종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력 업종은 맡은 업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주력 업종에 따라 맡는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했을 때 필요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인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기술인력 :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하 단독 공간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4좌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에 해당하는 주력 분야는 모두 동일하며,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납인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건설업 등록 시

법인 등기부등본이 증빙 서류로 필요하고,

실질자본금은 예/적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건설업 등록 시

적격 판정을 완료한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적격 판정은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예치하고,

법인의 경우 30일 이상, 개인의 경우 20일 이상을 출금 없이 유지하면

진단일에 맞춰 외부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정한 기업 진단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며,

기존 법인의 경우 회사 재무상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기능사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확인했은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사람으로 모두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건설업과 이중 등록과 겸업, 겸직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력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경력수첩으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역량지수는 경력+학력+자격증+교육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력 업종을 추가 등록하신다면

기술인력을 1명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공유 오피스텔/온실 등은 적합하기 않습니다)

 

그 외에도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본사 소재지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를

준비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필요한 특정 장비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 예치와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업무는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업 취득을 위해서는 증빙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한데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54좌, 약 5천만 원으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해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취득할 시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취득 방법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포괄양수도/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취득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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