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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제 막바지 추위인 것 같아요~

이번 주만 춥고 다음 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중준설공사업의 종류와 업무내용을 알아봐야겠죠?!

 

수중준설공사업은 크게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1.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준설공사업은,

하천 및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게 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

진단기준일 및 발급일에 맞춰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는 전문 진단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회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 하자보수,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기관으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등록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4좌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계속 예치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 수령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각 주력분야별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1. 수중공사업 (2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 준설공사업 (5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명이상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명이상

 

주력분야를 추가할 시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1. 사무실

면접의 제한이 없으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등본상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기술자가 근무하기 적정할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갖춰

있어야 합니다.

 

2. 장비

수중공사 장비는,

잠수 헬멧, 공기압축기, 수중/수중 통화기, 생명줄 일체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 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장비는,

펌프식 준설선, 그랩식 준설선, 지퍼식 준설선, 버킷식 준설선 중

2종 이상, 예선 1척 이상, 앵커 바지 1척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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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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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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