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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포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할 수 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해있으며, 2022년부터 진행되는
대업종으로 인해 비슷한 업종인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하여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에 해당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포장공사업은
면허 접수 시 주력업종은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기술인력이 있으며,
만약 주력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취득방법에는 면허 신규등록과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면 되며,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기업과 면허를 함께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면허만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으며,
분할합병은 면허 양도 후에도 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 중 빠른 취득을 원하신다면
포괄양도양수의 신규양수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면허를 양수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실적양수도(포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좋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같은 금액을 건설업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른 점은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해야 하지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은 현금상 자산을,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말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면서 주의할 것은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적격, 부적격, 판정불능으로 진단됩니다
면허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추가로 주력업종을 접수할 때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좌수 54좌,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셔야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은 상관이 없으나 사무실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를 근무하는데 알맞게
컴퓨터, 전화기, 팩스, 책상 등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알맞게 구성해줍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총 3명 이상으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초급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증+교육을 통해 얻은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일 경우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큐넷 시험(기계/토목/건축분야)에서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증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위의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특례*
추가로 주력업종을 접수하신다면 업종간의 겹치는 기술자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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