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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의 핵심을 함께 알아볼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중에서 비슷한 업무를 가진
업종을 개편 및 통폐합한 것이 바로 대업종화인데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가지고 있던 파일공사업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을 넘기고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보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이며,
구조물해체공사는 말그대로 건축물을 해체하는 공사 업무입니다
지금은 다른 공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원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던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된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 54좌, 약 5천만 원
기술인력 :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 법인 등기부등본
실질자본금 : 현금성 자산 : 적격 여부를 확인한 기업진단보고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이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적합한지 확인하는 진단으로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 또는 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기업의 재무상태가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인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금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50,806,332원(54좌)으로
실질자본금에 해당되며,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수시로 변경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22년 3월 30일에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은 경력수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 화공 및 세라믹, 토목, 건축, 광업자원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위의 관련종목 중 일부만 해당될 수 있으며,
응시자격이 없어 빠르게 취득이 가능한 기능사 종류에는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기능사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와 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을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4대보험이 해제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정해야 하며,
면적은 상관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여서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하니 참고하시어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핵심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관련되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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