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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에서는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업종이란 업종의 유사성, 기술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면허끼리 개편 및 통폐합한 것입니다

 

대업종으로 28업종이었던 전문건설업 면허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으며,

주력업종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14개의 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통합된 대업종이더라도 주력업종으로 취득해야만

관련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은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며,

토공사업의 조건에 맞는 등록기준은 준비하여 취득해야

토공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과 주력업종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데

주력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을 완화시켜주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공사업을 취득한 후 추가로 포장공사업을 취득하신다면

자본금은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업종 전 : 자본금 3억 원 / 기술인력 4명

대업종 후 : 자본금 1억 5천만원 / 기술인력 3명 이상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발급받은 것이며,

양도양수는 빠른 취득이 가능한 신규양수도, 대형공사와 입찰에 유리한 실적양수도,

면허와 기업을 분할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히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상관없이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으며,

면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에 따른 자세한 기준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며 되지만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이지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수시로 변동되기도 하니 예치 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와 전문건설업과 주력업종에 따라 다른 자격을 필요로 하며,

공통적으로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이중가입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 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가

확실히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나 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드셔야 하며,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여가 아닌 전문건설업 면허 소유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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