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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개정된 전문건설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관련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것으로

공사예정액이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괜찮지만

그 이상일 경우 무면허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는 총 28종으로 

대업종화로 인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업종은 공족간의 연계성과 기술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이때 등록기준 완화와 주력업종 제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전문건설업 종류는 위와 같으며,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력분야로 취득한 면허의 공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중복기술자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등록기준이 완화되며 대부분의 면허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통일되었으며,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예외로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은데

이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으로 출자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 청약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공제, 신용평가,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은 면허/주력분야마다 필요한 기술자격과 인원이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씩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인원은 이미지와 같은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을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존재하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서 장비가 필요한 면허는 10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과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장비는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비사진, 매입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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