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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개편 및 통폐합되어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통합은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정해졌으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되었습니다.
통합된 두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주력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 업무가 다르며,
주력업종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주력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 할 시 자본금은 동일하며,
기술인력은 겹치는 자격에 한하여 1회 1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업종을
모두 취득한다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에 기술인력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며,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진행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 발급받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0%에서 60%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를 예치합니다.
좌당 금액은 수시로 변동되며,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940,858원, 54좌 50,806,332원에 해당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기술인력에 따라 다르며,
두 업종 모두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관련종목은 기계, 금속, 건축, 공예이며,
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기계, 금속, 전기, 토목, 건축, 공예입니다.
자세한 기술자격은 이한씨앤씨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정확한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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