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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변경되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라 명명해야 하나
이미 기존의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업무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대업종화 이후에도 다른 업종들과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속해있던
파일공사업은 다른 업종들과 함께 통합되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파일공사업은 진행하실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면허 취득을 위해 4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고,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후에는 전반적인 증빙서류 검토, 실사 등으로 인해
약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4가지 등록요건과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전문기술인력들을 최소 2명 이상 채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으로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중 근로나 겸임&겸직은 불가하며
학생들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인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첩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인정 자격 내역)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건물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가 적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면허 접수 후에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증빙 서류 내용과 실제 사무실이 동일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동일하나 자본금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이 모두 필요합니다.
즉, 법인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와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자본금 안에서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 입니다.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공제조합이 배정합니다.
출자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시면 공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신용 평가, 공제, 보증 등의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 등록 요건들부터 이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들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과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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