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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함께 확인해보아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ㅎㅎ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날씨 같네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4가지와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 목재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곳에서도 시공할 수 있지만

경미한 공사 이상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까지를 말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니다.

네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이 불가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으로 2인을 준비하되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과 같은 이중 근무는 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알바 등도 불가합니다.

결원 발생 시에는 50일 내로 결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님들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 개인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장비는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이어야 합니다.

이 용도 확인은 주소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설업의 사무실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면적은 상관없으나 직원이 정상적으로 상시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야 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모두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고, 출입문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납입자본금의 자본금의 액은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입이 부족하다면 증자등기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결산 시에도 실질자본금으로 가능합니다.

 

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맺어

조합원 번호를 받으며 보증서발행이나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기준으로 출자해야 할 예치금은 약 5천만원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으로 보통 시작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지자체에 접수, 심사를 받아 등록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35일 전후로 예상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에는 실적과 신규가 있습니다.

실적양도양수는 실적이 필요한 경우 즉 공사수주나 대기업협력사등록, 입찰 등을

준비할 때 진행하며 기간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립니다.

신규양도양수는 등록기준 중 준비기간이 가장 긴 자본금이 세팅되어 있는 법인은

인수하거나 신규로 발급되어 있는 면허를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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