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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산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의

공사 예시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영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란 시청 구청 군청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전문건설등록을 담당하는 곳이 다릅니다.

또한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만 가능한 방법으로 추가등록에 비해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시재무제표가 필요하며 공사실적이 없고 설립한지 9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부터 등록완료까지 약 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기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에 공사업을 갖고 있거나 기존의 법인일 경우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준비부터 등록완료까지 45일 이상 소요되며 준비가 미흡하면 역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 및 법인의 준비 자본금이 동일하나 개인으로 등록 시 실질자본금만 확보하면 되고,

법인으로 등록할 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진단을 하기 전에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 후 신설은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1일째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은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자본금의 일부(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등록의 경우는 보통 C등급을 받습니다.

C등급은 54좌로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1좌당 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 필요한 인원수는 2명 이상입니다. 
기술능력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즉 경력수첩이나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당 기능사로는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비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일과의 겸업 및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중근무를 하는 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장비는 기준에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판매 용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구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겸용해서는 안 되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출입문에는 현판을 달아 단독공간임을 표시해야 하며 역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출입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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