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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했을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공사종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랑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②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③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이제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고 각각 일정한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순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경미한 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비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자본금의 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달라지오니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CC등급이상 44좌 ,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국가자격증 종목 안내드립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 사무용도 /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내부는 사무 환경이어야 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하는 방법으로 기간은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하며 자본금 유지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기존 공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기간은 35일 전후로 소요됩니다.
개시재무제표를 사용하며 설립등기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유지기간은 20일 이상입니다.
신규면허나 신설법인을 인수할 경우 빠른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필요할 때는 포괄로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한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대기업협력사 등록이나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적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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