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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단종면허에 속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에 따라 2023년 대업종화가 되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 두 업종은 입찰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등록기준은 네 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추가등록과 신규등록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이거나 공사업을 이미 등록한 업체라면 추가등록으로 진행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45일 전후 정도 걸립니다.
설립한지 구십일이 넘지 않았다면 신규등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공사실적이 없어야 하고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간은 35일 전우로 예상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자본금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적격을 받아야 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의 액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1억5천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증자로 보충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조건에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하는데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이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약 5천만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에서 조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는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생해 주고 공제 및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담보나 보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년간은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후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비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근리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 환경으로 적절하게 각종 사무용품 및 집기,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과는 절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입구에는 회사명을 나타내는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해서는 2명을 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경력수첩 조경분야 초급 기술인이거나 관련 종목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자격증에는 용접기능사, 석공기능사, 조경기능사, 목공예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조경기능사보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직하는 사람일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꼭 확인한 후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타사업의 개인사업자 등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사람은
기술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을 임대나 자가로 준비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등기 및 신고를 진행하세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금하여 유지하는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신규등록은 2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등록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지하는 동안 나머지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를 채용하여 4대 보험을 신고하고 공제조합 서류 및 등록 서류를 준비 및 작성해 주세요
자본금 유지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합니다.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았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 면허를 신청합니다.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로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면 보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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