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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시공을 하는 면허가 아닌 시행을 하는 면허입니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임대 및 매매하기 위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주택법을 따르며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택건설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입증의 경우

개인은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증자 및 감자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인입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며

토목분야 초급 이상일 경우 대지조성사업의 등록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할 수 없는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시 충족이 원칙이므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2종, 사무업무용, 판매시설 등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가건물, 창고, 농업용, 온실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실사가 있는 면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의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서 면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은 평일기준 15입니다.

협회에 가입할 경우 빠른 처리가 이루어집니다.(협회비 발생)

 

 

주택건설업의 업무범위를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이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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