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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의미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에는 겨울, 점심에는 가일인 날씨입니다.
옷입기가 정말 힘드네요ㅎㅎ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려면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에 관련된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고
접수 기관은 지자체의 전문건설담당부서입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약 4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취득까지의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려는 시군구에 위치해야 하고 용도 및 내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환경을 직원 및 기술자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꾸며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의 조건에는 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확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공사의 보증서 발행 등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이러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맺어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책정되면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기계분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학생, 겸업, 겸직 등의 조건인 사람은 기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야 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회사에서 해당 기술자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동일합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개인은 실질잘본금이 필요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관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이 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이 작성할 수 있으며,
진단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 판정 시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입니다.
부족하다면 증자등기를 하여 증액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의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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