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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석공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도록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생겨난 업종입니다.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의 면허 등록이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대업종화 이 후 대업종명으로 면허를 접수하시면 되며 접수 시 주력 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석공사업 업무를 위해 건설업등록이 필요한 업체라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접수를 진행하시면서 석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면 되는거죠.
석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증 발급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접수 해주시면 쉽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 영위에 문제가 없도록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석공사업의 맞는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범위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면허 접수 시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하는 방법으로는 기술자격에 대한 자격증, 경력 수첩 등의 자료와 해당 사업체의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인지의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단지 기술능력만 갖추어서는 안되고 4대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중근로, 학생, 개인사업자 등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 형태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타 업체와 분리되어 있고 사무실의 건물축대장 등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등 다른 용도의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등 사무실 계약 시 용도를 꼭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지식산업센터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않을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사오니 등록하려는 사무실이 인정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제 사무실로 내부적으로도 사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갖추어 적합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억 5천 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으로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기준 자본금에 충족되는지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진단 결과를 기업진단보고서로 발급받아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준액은 개인 /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면허 접수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관련 서류로 석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 일부를 출자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해야하는 예치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므로 출자 예치 전 신용평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평가 대상인 신규등록 사업자의 경우는 54좌,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유지되는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일부 융자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등록 완료 후 공제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조합원 가입 후에는 공제조합의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양도양수, 신규등록, 기술인력 양성 등 건설업등록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대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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