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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할 협회에서 발급받는 신규등록과
기존 면허를 승계하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 등 장/단점이 모두 다르며,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니
기업에 맞는 선택을 위해서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방법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 알아볼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이 적합한지
검토한 후 관리해 주는 것이 빠른 취득에 좋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기본적으로 37,500,000좌를 출자 예치해야 하고,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출자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재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니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조건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해서는 안됩니다.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허를 접수하기 전 미리 관할 주무관에서 검토하는게 좋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실사를 통해 검토받을 수 있으니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또한 실사를 대비해 가건축물인 경우 신고하고,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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