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부터 비계구조물 면허의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중

파일공사업의 경우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편성되었으니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계공사 : 건축물 등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예정액인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두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오늘은 등록기준 충족 조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 기업과 관련없는 제 3의 전문가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의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은

일정 금액 이상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위해 사용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배정되는데요.

신규 및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C등급에 해당되는

54좌(약 5,100만원)이상을 출자하게 됩니다.

예치를 진행한 후에는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최소 2인 이상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이때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은 등록이 불가한데요.

대표자와 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면허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해야하며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더하여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외의 용도로 확인될 시에는 주무관에 미리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용오피스 등의 공동 사용 목적이거나 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