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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작년 2022년에  전문건설업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업종화와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이 

바로 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직 변경사항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지만

기존업체들은 변경된 사항을 준수하고

새로 취득하는 업체들은 변경된 규정을 파악한 후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자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이나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 또는 유지관리하는 공사업으로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대업종화 면허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조경식재공사업 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이를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입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기간 유지하여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경영지도사 혹은 세무사,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조합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정식조합원으로 각종 필요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2인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능 하며.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하고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단독공간이여야 하고 사무실 내부는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시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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