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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로 5개 업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유사한 업종끼리 통합한 것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5개 주력분야별
시공 가능한 업무는 다르며, 경미한 공사 기준 1,500만원 이상부터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선택 취득후 주력분야를 여러개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와 다르게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준비하지 않으며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로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그중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등록이 가능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과 사무 시설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모든 주력분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1. 가스2종, 3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난방1종,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3종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호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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