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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연말결산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대표님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취득 방법과 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겟습니다.


먼저 석공사업 업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 3가지 주력 분양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중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으로

신규 면허를 등록하실 경우 확인하셔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첫 번째는

석공사업 공사 진행을 위한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시려는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술인력 등록 전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능장 : 건축일방시공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토목제도, 석공 등

기능사 : 지게차운전, 화학분석, 도배, 방수, 금속도장,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등

기능사 :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두 번째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 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동안은 입출금이 불가하며

만약 입출금 내역이 발생 된다면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일정 기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세 번째는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물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 한 타 사업체와는 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이 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네 번째는

자본금에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최소 출자 좌수가 변동되며

미평가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C등급으로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구비서류까지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을 위해 알고 가셔야 하는 정보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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