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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인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
2022년 1월 1일 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 보링/그라이팅공사, 파일공사와 함께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으며, 주력분야를 토공사로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내용]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페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등을 예로 들수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토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거나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자본금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 내 해당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토공사업'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취득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의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융자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어야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등록기준]
토공사업의 사무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재지는 해당 사업 소재지내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록과 사업자등록상의 소재지가 일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도이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통신, 사무기기 등의 상시 근무환경을 갖춰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로 토공사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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