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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에 3가지 전문건설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별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본래 29업종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2022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하고 현재 14업종이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업종이더라도 취득한 면허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다르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취득하고, 면허도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례가 적용되어 자본금과 기술인력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는
4가지 등록기준과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한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금액이 동일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제삼자인 전문가한테서 발급받습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적격하도록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합니다.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1월 3일을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941,389원이며, 기본적으로 54좌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이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격과 인원이 다르며,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공통점은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면허를 취득한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무관에게 검토받습니다.
또한 가건축물이거나 타 사업체와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면허의 사무실로 인전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조건과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궁근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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