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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컨설팅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설 연휴와 함께 또 다시 한파 소식이 다가왔는데요.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 조건에 대해 모두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 중 취득 희망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등의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조건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을 필요로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증빙이 이뤄져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있는지 확인이 되야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위 내용처럼 마련한 자본금의 일부는
공제조합 가입을 위해 출자금 예치에 사용됩니다.
신규, 미등록 기업은 54좌에 해당되는 약 5,100만원
가량을 출자하게 되며 정확한 좌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받게 됩니다.
예치를 진행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은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인정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퇴직 등의 사유로 면허 유지 중에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하며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 사무용품들이 구비되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불가한 용도로는 가건축물,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텔, 공장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이후에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제출한 내, 외부 사진과
평면도 등을 신청한 증빙자료와 동일하게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위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상담가가 항상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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