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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의 주력업종 중 하나를 안내드릴 예정으로
바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2022년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로 통합하였으며,
지금은 대업종의 주력업종으로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고
면허가 필요한 기준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일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 무면허 공사 시공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총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란을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적격 한 지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정식 명칭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 검사받습니다.
검사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 받으며,
1원이라도 부족하면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를 이용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로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입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위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모수 상시근로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완료했는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가입내역서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인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되었다면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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