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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건설면허 취득 후 공사업 진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아래와 같은 공사업무를 진행하는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 분야별 업무 내용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는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 분야별 업무를 진행하기위해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신 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시 진행하시려는 주력 분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면허 접수 전 충족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 이며 각 기준을 충족해주시면됩니다.

하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 만원 이상'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준 자본금 이상을 준비 및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경우는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적합한지 진단하며 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자본금 충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 상의 부채 등 진단기준에 맞춰 계산되며 계산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마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형태로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직접 발급하는것이 아닌 사업체와 상관없는 공신력있는 제 3자 (회계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증빙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는 기업진단을 위해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20~30일 정도 예치해야하는데 이때 입출금 내역이 발생되면 안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자본금에 대한 보증을 하는 관련 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자본금에 일부를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예치해주시면 되는데요. 미평가 대상인 경우는 최하위 등급으로 54좌,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사실을 확인 받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 제출하여 기계가스설비면허를 취득한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 또한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출자금은 일정기간 이후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각 기준에 맞는 인원 충원'

 

기계가스설비면허의 경우는 주력분야별로 기준에 맞는 인원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위와 같으며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총 2명 이상,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경우는 총 3명 이상을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해주면 자본금 및 기술인력의 대해서 중복인정 특례로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 자세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만 등록이 되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등록해주시기 바라며 이중근로자,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안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각 기준에 맞는 시설 장비 보유'

 

기계가스설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갖춰 주셔야 하는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불법 중축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내/외부적으로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므로 사무에 필요한 기기는 모두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장비에 대한 필수 구비 기준은 없으나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경우는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위와 같은 9가지의 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만 충족되었다면 접수 후 20일 이내로 면허가 발급 되므로 예상치 못한 시간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등록기준은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업무대행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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