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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단종면허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철근과 콘크리트로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을 이르는 명칭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발생되어 건설업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면허 접수 전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한가지씩 핵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금액만 맞추는것이 아닌 실질적인 자본금인지 확인도 필요하십니다. 그 확인 방법으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이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자본금 준비 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각 항목에 맞는 기술인 2인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준에 충족하는 기술능력은 위와 같으며 각 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준비해주실때에는 필수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중근로, 4대 보험 미가입 등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는 기술자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었어도 기술인력이 충족되었다고 인정 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등록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사무하는데 적합하도록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증빙서류 외에도 실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하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의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충족 및 제출 여부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자본금에 대한 보증 관련 서류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54좌, 약 5,000만원 가량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출자금에 경우는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되며 최하위 등급이 54좌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등록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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