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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안내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 발급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1500만원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면허를 취득등록 후 영위가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 후 등록 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22년 01월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면허 기준을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평잔기준을 확인하여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장을 맡고있는 회사 관계자는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회사와 관계가 없는 세무사, 회계사,경영지도사등이 발급 가능합니다. 

 

*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시 자본금은 1.5억으로 준비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시 출자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체결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하자보증업무 및 이행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장공사업주력분야 추가 하고, 추후 석공이나 습식방수공사업을

주력분야 추가시 별도 출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능사

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도배,미장,방수,비계,조적,타일,금속도장,광고도장,

석공예,축로,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측량,콘크리트

 

준비된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도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추가하고 석공사업을 추가 등록할때

기술인력 1인은 이미 충족된것으로 인정 받아 

총 3인이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구축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한 사무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 사무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이나

업무시설, 사무실등으로 확인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거용주택, 불법증축.개축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준비합니다. 

https://youtu.be/Sfq1Sk643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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