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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통합면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지자체 - 시,도,구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수 요건 네가지가 있으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필수이며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은
곧 부실공사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없습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약 5000만원 정도 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은 필수 입니다.
기존 경미한 공사를 주로 하던 사업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으로 관리했듯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단!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시와 비교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영위 하기 위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된 후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합나다.
*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공백일로 부터 50일 이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영위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체된 기술인력은 별도 신고 없이 4대보험가입을 완료 하고
기술인 보유현황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주거용주택,온실,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으로 갖추어 지도록 합니다.
* 사무실임대보증금의 경우 면허 발급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입출금내역 등
임대하는 사무실이 전대의 경우 전대계약서 및 임대인동의서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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