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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전문건설업 업종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은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외벽이나 석재공사가 필요한 바닥공사,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돌포장 공사등의 업무가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볼게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금액으로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를 해야하고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를 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볼게요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하빈다

출자금의 경우 신용에 따라 출자좌수가 상이하며

정상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다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정식조합원으로 체결된다면 업무에 필요한

공제, 융자,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볼게요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관련 자격취득자 (기능사나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해당되는 기술자로 준비를 해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 사무실 알아볼게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로 적합해야하기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타업체와는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관할청에 접수하시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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