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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기준을 파악하고 취득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이나 플랜트 그 밖에 공작물에 위생과 냉난방,배관설비,
공기조화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냉난방시설이나 전자파차단설비공사,기계기구설치공사,시스템에어컨공사,
집진기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파악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서 준비합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될 경우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면허가 없이 시공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을 나뉩니다.
회사상황에 맞는 등록방법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을 통해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30일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신 후에 준비해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받은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를 통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출자좌수와 출자금액을 확인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시면되겠습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면 정식조합원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정업무체결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고
보수,하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이어야하고 1인 1자격이기 때문에 기술범위를 파악하셔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모두완료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대표자일 경우에 기술자격이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별표2에 따른 기술자의 범위를 파악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24년 6월30일까지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자격으로 금속재료기술자, 배관기능장,전기공사기사,기계조립산업기사,기계정비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보 등 다양한 자격이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배치하시면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 있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장비나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도움으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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