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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4_정보통신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려수첩 (초/중/고/특)이 필요하므로

발급 조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0904_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할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춘 후 각각의 등록기준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일부를 출자금으로 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4인으로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하여 유지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여야 적합합니다.

 

230904_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쓸 사항은 기술인력입니다.

최소 4인으로 3인 이상은 반드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지만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4대 보험 가입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904_정보통신공사업 인정기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소지한 자로서

그중 한 명 이상은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904_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230904_정보통신공사업 경력수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의 경력수첩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전자형 경력수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협회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1부와 사진 1매, 신분증을 필요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30904_정보통신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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