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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란?
위와 같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할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양도양수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지만 취득방법은
장단점을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실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를 이용합니다.
분할합병도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면허권만 분할하는 것으로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포괄양도양수에 비해 오래 걸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모두 전기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사무실 :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명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서
3인 중 1인 이상을 다음 중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은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타 면허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일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취득 이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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