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골재채취업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골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드는 데 쓰는 모래나 자갈 따위의 재료.

건설공사현장이나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산처럼 쌓여있는

자갈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골재입니다.

이미 파쇄,선별 등 가공작업을 마친 모습이구요.

 

돌이 있을 법한 곳에서 거의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수중, 바다, 산림, 육상 등지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고

따로 마련된 시설에서 선별, 파쇄

바다골재의 경우는 세척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골재 채취를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골재채취업은 비교적 규모가 큰 토목계열의 업종이어서

면허 취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게 많이 있습니다.

 

골재관련 각 업종별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골재관련업종은 자본금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사무실외에 장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3조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본인 장비로 모두 직접 구비해야 합니다.


-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공유오피스등은 부적합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전에 면허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집기, 통신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인력 -

※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1인 1자격 : 두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이 되어도 하나만 인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1) 쇄석시설: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2) 바다골재채취선: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3) 제염시설ㆍ선별기: 기계 직무 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ㆍ   정밀측정기능사ㆍ건설기계정비기능사ㆍ

기계정비기능사ㆍ농기계정비기능사ㆍ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재료 직무 분야 자격 중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자격, 전기ㆍ전자 직무 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 건설 직무 분야 자격 중 배관기능사 자격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이 금지 (4대보험가입 필수)


- 등록기준에 대한 특례 -

 

(1)  시설,장비,기술인력 :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으로 인정


(2) 자본금 :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두 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이렇게 오늘은 골재채취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그에 따른 특례를 알아봤습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등록증 발급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

필기없이 실기만 치르는 건설기능사시험
각종 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등록이 가능한
건축도장, 방수, 온수온돌
3~4회의 실습으로 충분히 취득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