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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할때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봅니다.
1.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에 따른 부대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함)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개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며
충족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로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3명중에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인증하고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하며
1인당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실제로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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