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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며 본편에서는
신규등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는 최저등급을
부여 받게되며 정확한 예치금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 중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며
중급 이상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이며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기술자라 함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를 말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와 겸직, 겸업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설비, 사무기기, 사무용품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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