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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이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서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를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서 자본금 1.5억원이
2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는 업체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출자금은 단순예치로 1500만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치 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 전에는 예치 말고는
별도의 업무 이용이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4명입니다.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자격 범위가 확인된 사람으로 준비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타 회사에서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으로 자격을 사용할 수 없으니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할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기준이 됩니다.
주소에 따라서 등록 시도회가 달라지니 확인하며
사무실은 사업자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인력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소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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