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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것이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업등록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하게 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발급을 위해서 아래의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각 등록기준이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20일 이상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등을

준비하여 적격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금이 다를 수 있으니 필수로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해야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단순예치는 1500만원입니다.

만약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경우 100좌까지 출자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455,846원으로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정보통신기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합니다.

 

최근 실물 경력수첩이 아닌 온라인 전자 경력수첩으로 변경

되었으므로 출력물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만

상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자 전자 경력수첩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이란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을 말합니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용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단독공간으로 준비하여 사무실로서 사용 가능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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