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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다음과 같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진단받을 수 있으며,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단,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이용하며,
37,500,000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타 기업의 기술인력이라면 불가능하고,
이직자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가 적합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에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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