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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과 기술력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1년에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과 임대주택건설사업입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세 가지의 등록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장비의 조건입니다. 주택건설면허는 공제조합 출자 조건이 없는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위의 세 가지 등록 기준을 그대로 중복 인정합니다.
[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등록 기준과는 별도로 주택 건설 등록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세 가지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첫 번째 등록조건은 자본금을 갖추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자본금 : 6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는 직전년도 결산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자본금을 제출하는데 이때 유효기간을 주의하여 기준일과 발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주택건설사업자면허 취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기술인력을 선발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을 채용하세요.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이중 근로, 겸업 및 겸직은 안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기술인력의 공백도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직을 위해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재빠르게 충원하셔야 합니다. 
이때 50일이라는 기간 안에 기술자를 재충원하시고 서류상 퇴사에 대한 처리가 확실히 되어있는지도 꼼꼼히 챙겨주세요.

 



3. 사무실
세번째 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것입니다. 건물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하는데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의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건설면허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이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창고나 컨테이너, 주거용 건물의 용도는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사무집기나 비품은 사무실에 구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쾌적한 상태로 환경을 준비해 주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건설업 면허와 등록, 종합건설면허, 건축면허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는 2001년 창사 이래로 오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주택건설 면허취득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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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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