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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기공사를 진행할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등록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엄연히 불법이므로 형사처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전기공사업 면허는 꼭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기공사업은 무엇일까요?

전기공사업이란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 총 6가지 업무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 업무 진행을 위해서 췩득하셔야하는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4가지 기준 모두 충족한 후

제출서류를 준비해주셔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첫 번째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5천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이 준비하셔야 하는 자본금 액수는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까지 각각 기준 자본금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두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에 일부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 받은 후

기본 200좌, 약 3,750만원 정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해당 서류는 면허접수 시 입증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완료 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출자금은 출자 전환(기본 200좌)하여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세 번째 등록기준은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 범위로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초급/중급/고급/특급]을 소지한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3인 이상 등록해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는 1인 2 자격의 선임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자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그 밖의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을 등록 불가

*사무실 용도는 건축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각종 정보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시 등록기준이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하므로

접수 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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