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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종류의
공사가 가능한 전기 관련 시공면허입니다.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을 통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접수는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전기공사협회입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협회에서 1차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를 마친 뒤
관할 시·도청에서 최종 검토 및 승인 후
다시 협회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이상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개인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적격 판단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서
면허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예치금은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의 100분의 25인 3천7백5십만원
이상으로 영업점에 현금납입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 업무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이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예치금을 출자전환(기본 200좌)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기타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요령에 따라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미신청, 등록 불허처분, 등록 취소, 폐업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할 수 없습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충족해야하는 자격의 종류와
인원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이상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모든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술인력 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에 상실 처리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전기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른 기술인력으로
대체하셔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고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대차인 경우 전대 동의와 관련된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후 시/군/구청 담당 주무관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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