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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어제보다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하나인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발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기준을 확인하고 면허를 준비해 봅시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 협회에서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은 약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주로 분할합병을 많이 진행합니다.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은 분할합병으로도 공사기간 및 실적 등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면허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은 정보통신협회입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면 4명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 1명은 기술계 기술자로 중급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인 3명은 기술게 기술자여야 하는데 3명 중 한명은 기능계로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전원 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하고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결원이 생긴다면 3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자본금의 10프로인 1,500만원 이상입니다.

별도 준비가 아닌 자본금 중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확인서를 받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한 후에 출자예치로 전환 및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장비는 조건에 없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만 가능하며

주택, 축사, 창고, 가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내부는 사무가 가능하도록 꾸며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겸용할 수 없습니다.

출입문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증빙으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만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준비해야 할 납입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입니다.

부족다하면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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