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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 할 때 충족해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업종의 업무내용을 파악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처리하는 송수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들에 대한

설비,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충족해야합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등록하면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되니 참고해주세요.

 

각 항목별 핵심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인정되는 각 항목을 준비하고 회사 재무상황에 맞게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1억5천만원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거쳐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우선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검토를 통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해야합니다.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자본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할수있습니다.

이후에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합니다.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산으로 충족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관련한 진단과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관련한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사업영위를 위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나

하자,보수 등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의 출금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범위를 확인하고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중급이상1명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하고 회사에 소속될 수 있도록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이중근로나 겸업 등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충족은 꼭 해주셔야합니다.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서 기준을 상시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합니다.

거주용이나 참고용, 가건물,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을 가지고있고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만 가능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장비,사무기기 등을 구비합니다.

 

 

 

면허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충족한 후에 입증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해서 사업장 본점 소재지에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신청과 접수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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