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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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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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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에

총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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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첫 번째 - 자본금

 

법인 / 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해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기준은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진단 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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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두 번째 -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으로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에 따른 출자금 예치

정상적인 출자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조합원은 보증채무약정 및 융자거래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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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세 번째 - 기술인력

 

총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필요

모든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 소지자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가입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간 별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체 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전 사업장 상실처리 확인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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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기준 네 번째 -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무실 용도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는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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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ohDJdjwA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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